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누구나도 원하고 꿈꾸는 청약당첨의 순간!!😎😎

하지만 주택청약이 뭔지.. 내가 1순위에 들수는 있는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이란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제도이다.   아파트를 분양할때 우선권을 받을수 있다!!

 

주택청약 통장은 1인 하나밖에 만들수 없습니다.

가입후에는 2만원이상 부터 넣을수 있으며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할수 있습니다.

이자도 1프로 이상으로 잘 알아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 저축할때 10만원 이상은 1회로 측정이 되니 주의 하셔야 해요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횟수가 중요 하니 말이죠

 

그래서 10만원씩 꾸준히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국민 이냐 민영을 분양 받으려고 하면 더욱더 잘 살펴보고 하셔야 합니다.

국민과 민영은 금액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닌깐요!!

 

그리고 주택청약은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주 이며 청약통장 2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야 한다.

 

 

 

민영주택

 

무주택 세대주 이며 2년이상 청약 통장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세대원중 5년이내 청약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만 신청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의 액수도 다르니 참고 하세요

 

예치금액
  수도권 기타광역시 시/군
85m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그리고 만약 주택청약을 발급받았는데 타지에 청약을 넣고싶다! 하시는 분들!! 주목!!👻👻

 

청약을 넣고자 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청약에 넣을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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