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자체는 이번 2020년도 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에 의해서 감염자의 수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생겨나게된 용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하며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게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위와 같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3단계로 격상되어진 적은 없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종교단체로 인하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에 대한 고민은 하였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은 무엇일까요?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론적으로는 3단계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수단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국내의 부채가 급등하여 IMF에서 경고를 2번넘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출처: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2020. 3. 22~4. 19)
  2. 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3.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4.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격상(8.16) 및 강화된 조치 시행(8.19)
  5. 2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8.23.~9.20.)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9.4.~9.13.)
  7. 수도권 거리두기, 2.5→ 2단계로 하향 조정(9.14.∼9.27.)
  8.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10. 12~)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5단계까지 강화되었다가 현재 1단계로 조정을 하였지만 이 1단계로 조정한 것은 단순히 최근 확진자 수가 두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향이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향한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자 수를 보니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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